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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음란물 유통’ 집중 단속 한 달 만에 570명이 붙잡혔다

경찰 ‘불법촬영·음란물 유통’ 집중 단속 한 달 만에 570명이 붙잡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9-10 13:47
업데이트 2018-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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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니다
여성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니다 지난 7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18.7.7 연합뉴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불법촬영·음란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570명이 붙잡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엄정 수사 촉구 대상이 됐던 웹하드 업체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발족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같은 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5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은 한 달 사이에 음란사이트 34개를 적발해 운영자 24명을 붙잡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통하면서 수익을 올리던 웹하드 업체는 4곳이 적발됐다. 하지만 웹하드 운영자 중 구속된 사람은 아직 없다.

음란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대규모로 업로드한 ‘헤비 업로더’는 현재까지 31명이 검거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 대상자 570명 중 불법촬영 관련 사범은 구속된 20명을 포함해 498명에 달했다. 이 중 불법촬영을 저지른 피의자가 278명, 불법촬영 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피의자가 218명이었다. 직접 불법촬영을 하고 동시에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한 피의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결과 ‘아동 음란물’도 현재까지 21개가 확인됐으며, 불법촬영물 40여개의 게시자를 추가로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헤비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 사이에는 범죄를 방조하거나 한쪽이 압수수색을 받으면 다른 쪽에 알려주는 등 유착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웹하드의 경우 우선 30곳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 음란사이트의 경우에도 배너 광고를 통해 국내 운영자를 찾는 수법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 방법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5일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펼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스터(사진)를 게시하고 공익광고를 각 부처 전광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지난달 5일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펼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스터(사진)를 게시하고 공익광고를 각 부처 전광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사이버성폭력 특별 단속을 펼친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26일 20만명을 넘으면서 정부의 공개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청원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본인들이 유통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웹하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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