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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사학 법정부담금 납입유도정책은 신연좌제 지적

신민호 전남도의원, 사학 법정부담금 납입유도정책은 신연좌제 지적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9-10 10:49
업데이트 2018-09-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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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미납 사학에 재학중인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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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더불어민주당, 순천6)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신민호(더불어민주당, 순천6)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신민호(더불어민주당, 순천6)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이 사학 법정부담금 납입유도정책은 신연좌제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2017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사학법인은 재정결함보조금만 받고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져버리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다2017년 기준 전남 지역 사립학교들이 납입해야 할 금액은 145억여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4억여원에 그쳤다. 전남도교육청은 부족분 121억원을 학교운영비로 들어가야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신 의원은 “학교법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납금만큼 학교기본 운영비가 차감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신연좌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도교육청의 역할 중 하나인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학교 스스로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이제는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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