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세월호 집회 피해 배상’ 안 받는다

경찰 ‘세월호 집회 피해 배상’ 안 받는다

입력 2018-09-03 23:06
업데이트 2018-09-04 01: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혼합살수 위헌 결정 영향 법원 조정 수용

집회·시위 피해 금전배상 없는 최초 사례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 때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다며 주최 측에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경찰도 최근 위헌 결정을 받은 ‘혼합살수’(물에 최루액을 섞어 뿌리는 방식)의 책임이 있는 만큼 금전 배상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가가 집회·시위 때 경찰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민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금전 배상을 받지 않는 쪽으로 끝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3일 경찰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가 낸 조정 결정에 이날까지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재판 당사자가 2주간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재판이 종결된다.

황 판사가 낸 조정안은 원고인 국가와 피고인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 등이 민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서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는 피고들이 이 집회를 열게 된 근본적 원인에, 피고는 집회 때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에 각각 유감을 표하라는 것이다. 금전 배상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2015년 4월 18일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진압 과정에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다며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포함된 시민단체를 상대로 778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시위대 해산 때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참가자에 뿌리도록 한 경찰 지침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위헌 결정의 영향 등으로) 서로 책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이 현재 진행 중인 국가의 다른 집회·시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집회 참가자에 인적·물적 피해의 책임을 묻지 않을지) 각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9-04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