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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처방용 마약 진통제 ‘상습 투약’ 서울대병원 간호사 1심서 집행유예

환자 처방용 마약 진통제 ‘상습 투약’ 서울대병원 간호사 1심서 집행유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03 11:37
업데이트 2018-09-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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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환자 명의로 대리 처방 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73만여원의 추징도 함께 명해졌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한 박씨는 2016년 말부터 심혈관조영실에서 일하면서 부정맥 시술 환자 등에게 마약인 진통제 ‘펜타닐’이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17년 10월 심혈관조영실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시술할 환자의 처방전에 펜타닐을 추가로 입력한 뒤 처방전이 허위로 입력된 것을 모르는 약제실 약사들에게 펜타닐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월까지 총 124회에 걸쳐 환자들의 처방전에 허위로 입력해 펜타닐 356개를 가로챈 뒤 이를 병원 남자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해 358회에 걸쳐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70~100배, 헤로인보다 50배 정도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펜타닐을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투약 기간도 장기간”이라면서 “투약행위의 상당 부분이 근무시간 중에 이뤄져 자칫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간호사 직무 수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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