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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반전’ 없으면 인터넷전문은행법 8월국회 처리 불투명

‘극적 반전’ 없으면 인터넷전문은행법 8월국회 처리 불투명

이근홍 기자
입력 2018-08-27 22:35
업데이트 2018-08-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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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무위서 기촉법은 통과시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규제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을 두고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4일에 이어 2차 회의를 가진 각당 정무위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지분 보유 완화 대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열어주자는 입장”이라며 “은행법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안 1소위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은 지분 보유 완화 대상에 대기업 재벌 집단을 원칙적으로 빼자는 것이고,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주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내 30대 대기업 중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할 곳은 없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지분 보유 한도와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야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시 4%)에서 34%로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안이다.

이처럼 소위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적어도 28일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김종석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8월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내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날 예정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기촉법은 기존 기촉법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되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다가 지난 6월 30일부로 일몰 폐지됐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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