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6개월 아이, 의자에 묶고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

26개월 아이, 의자에 묶고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

입력 2018-08-24 10:37
업데이트 2018-08-24 1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장시간 묶어둔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원생들을 의자에 묶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 A(38)씨와 원장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개월된 어린이집 원생 2명을 12차례에 걸쳐 안전의자에 앉힌 채로 짧게는 15분, 길게는 50분 동안 벨트를 채워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6시 이후 다른 교사들이 퇴근하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청소하면서 편의를 위해 원생들을 묶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B씨는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혐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