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허익범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인 17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8.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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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변인인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추가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한이 8월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8월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5월29일 법률안이 공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6월7일 허익범 특검을 임명하면서 출범했다.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28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60일로 하되,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1차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이날까지는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특검팀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소수 인원만 남을 전망이다.
앞서 수사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했던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1999년 옷로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송금 △2012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등 6차례 특검은 예외 없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중 대북송금·내곡동·최순실 특검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기간연장을 못했지만 이와 달리 허 특검은 스스로 칼을 접은 첫 사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