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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의까지 빼돌린 양승태 대법원

헌재 평의까지 빼돌린 양승태 대법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8-20 18:10
업데이트 2018-08-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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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등
법원 파견 판사가 헌재 결정 전 보고
檢, 해당 판사 중앙지법 사무실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을 나간 판사가 아직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평의 내용을 대법원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헌재가 부정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해 미리 견제에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대법원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 등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법관들의 학술 동아리 활동에 관여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현재 재판에선 배제됐다.

검찰은 이날 최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 파견 근무를 한 최 판사가 자신의 업무용 메일로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들의 보고서와 재판관들의 토론 내용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된 사건에는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패소시킨 판결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현대차 파업 사건(업무방해죄 사건)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사건 등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췄다는 비판을 받는 사건도 상당수 포함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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