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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 없어”

안희정 1심 무죄…“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 없어”

입력 2018-08-14 11:05
업데이트 2018-08-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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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피해자 김씨도 참석해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를 지켜봤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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