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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수원도시공사,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8-09 17:53
업데이트 2018-08-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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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전경
수원도시공사 전경
수원도시공사는 공공기관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 내에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9일 운영에 들어갔다.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는 공사 감사팀장을 센터장으로,감찰조사반과 업무지원반 등 2개 반으로 구성됐다.

업무 처리 시 위법·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특혜 요구,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공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례를 신고받아 관리한다.

또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폭언과 인격 모독 행위,부당한 업무지시 등 공사 직원 사이의 갑질 피해사례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수원도시공사는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사전예방에서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6개 분야 27개 과제를 추진해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과 함께 민간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갑질 피해를 본 시민이나 부당한 처우 등을 받은 공사 직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수원도시공사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031-240-2812)에 신고하면 된다.

공사는 센터에 신고한 내용이 갑질 행위로 판명 나면 당사자를 엄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갑질 직원 적발 시 진상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의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계획”이라며“갑질 없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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