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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음주운전 처벌 사실 숨긴 군인…법원 “명예전역 선발 제외 정당”

24년 전 음주운전 처벌 사실 숨긴 군인…법원 “명예전역 선발 제외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09 14:36
업데이트 2018-08-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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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숨긴 군인이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예비역 중령 박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선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군 복무 중이던 박씨는 1993년 2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희망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했는데 ‘예산 부족’을 사유로 선발되지 않았고, 여기에 반발해 4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소청심사에서 “군인 신분을 숨기고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행동에 해당한다”며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전반기 국방부의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에서 선발 제외 검토 대상에 ‘불성실 근무자’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소속 부대(장)에게 적발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라는 규정이 명시됐다.

박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무려 24년 전 일을 명예전역 선발심사의 기준으로 문제 삼아 당연히 부여받아야 할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13조가 규정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서에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만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정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으로서의 신분에 내재돼 당연히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엄격한 기강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가 모든 군인에 대해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해왔고, 일사분란한 상명하복식 명령 하달 및 준수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군에서 민간법원 형사처벌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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