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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로 드러날까… 김경수 소환에 촉각 세운 경찰

‘부실 수사’로 드러날까… 김경수 소환에 촉각 세운 경찰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8-07 00:58
업데이트 2018-08-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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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서 金지사 댓글 조작 인지 확인되면 ‘봐주기 꼬리표’ 경찰도 조사 받을 가능성

이주민 청장 “피의자 전환 안한 건 檢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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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소환 조사 소감 밝히는 김경수
드루킹 특검 소환 조사 소감 밝히는 김경수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8.7
연합뉴스
경찰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 조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지사를 먼저 조사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5월 4일 김 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3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사 직후 경찰은 “김 의원(현재 김 지사)은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다른 ‘문팬’(문재인 팬클럽) 모임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면서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링크 10건은 드루킹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냈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김 지사를 피의자 선상에 올려놓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달 18일 드루킹이 변호인을 통해 옥중서신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김 지사의 연루 의혹은 더 커졌다. 드루킹은 서신에서 “2016년 경기 파주의 사무실로 찾아온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했고,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김 전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뭘 이런 걸 보여 주고 그러느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경찰은 6·13 지방선거를 이유로 김 지사를 재소환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 결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김 지사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경찰도 김 지사를 봐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이 특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 “김 의원은 드루킹에게 의례적인 감사 인사만 했다”며 연루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 수사에서도 이렇다 할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경찰은 ‘부실 수사’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다. 이 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에서 김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이 아닌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었다”면서 “특검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는 압수물과 참고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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