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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검사는 면직, 성희롱 검사는 감봉 1년

성추행 검사는 면직, 성희롱 검사는 감봉 1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06 17:07
업데이트 2018-08-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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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검사는 감봉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지난 2월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기소했고, 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면직으로 결정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처분이 있다.

창원지검 성모 검사는 2016년 지난해 11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을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감봉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는 지난해 7월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진행경과를 조회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2016년 3월에는 수사 중이던 사건의 변호사에게 3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24만원 처분을 받았다. 추 검사는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더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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