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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조현천 신병확보 주력…자진귀국 기대속 여권무효화 검토

합수단,조현천 신병확보 주력…자진귀국 기대속 여권무효화 검토

입력 2018-07-30 10:53
업데이트 2018-07-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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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일단 조현천-한민구 순서로 소환 계획
軍특수단, 소강원·기우진 재소환계획…내달 10일 수사기한 연장 방침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을 소환 조사하고서 직속 보고라인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에따라 합수단은 우선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을 소환한 뒤 한 전 장관을 부를 계획이냐’는 질문에 “통상의 수사 절차로는 그렇다”며 “일단 지금 기록을 보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상황을 보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2월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 전 사령관은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 인물로 꼽힌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지난주까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기무사 요원과 간부 16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들은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한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소환조사에 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귀국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한다면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는 필요가 없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아직 외교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 “아직 검·경 등 수사당국에서 요청이 없었다”며 “체포영장이 있어야 여권 반납 등 무효화 조치가 되는데 공문을 관계기관에서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이르면 금주 내 자진 귀국해 합수단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일단 조 전 사령관을 소환조사하고 나서 한 전 장관에 대해 소환조사를 할 전망이다. 한 전 장관은 합수단에 의해 이미 출국 금지됐다.

합수단은 한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었던 최고위 군령권자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나 당시 직무정지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 전 장관을 먼저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특수단은 이번 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과 간부를 재소환해 문건 작성경위 등에 관한 상호 모순된 진술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여러 명이 진술하다 보면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2차 (소환) 조사에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건 작성 TF 책임자였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과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재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팀에 속한 16명의 해·공군 검사와 수사요원들은 이번 주에 서울 동부지검에 있는 합수단 사무실로 옮겨 민간 검찰과 본격적으로 공조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특수단 수사기한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1차 수사기한(8월 10일)은 연장해야 한다”면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수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에 수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계엄령 문건의 지시 관계와 실행의도 등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수사기한은 30일 단위로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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