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기초·차상위·다문화·한부모·다자녀 가정 가능
23일 도에 따르면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기도 소유 공용차량 111대를 도민이 무상 사용하는 제도로 2016년 5월 경기도가 처음 시행했고, 올 1월 양평군이 도입했다.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명절연휴 때 행복카셰어를 임시 운행한 사례는 있지만 주말에도 행복카셰어를 운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양평군에 이어 고양시가 두 번째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ㆍ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5대, 고양시에서는 13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에서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청 공용차량관리실에서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이용 자격은 고양시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 이다. 경기도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appycar.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1만 7931명의 도민이 3882대를 이용했다. 월평균 690명이 149대를 이용한 셈이다.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대통령 기관ㆍ개인 표창을 받았다. 제주도가 지난 해 1월, 광주광역시가 올 3월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