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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전투부대 배치, 국회·언론 통제 구체화…위법성·직권남용 초점

[집중분석] 전투부대 배치, 국회·언론 통제 구체화…위법성·직권남용 초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7-22 17:44
업데이트 2018-07-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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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합참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지난해 3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의 통상적인 계엄 시행계획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의 차이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차이점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의 위법성과도 관련된 문제여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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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왜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인가?

현행 계엄법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을지훈련 때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한 계엄 시행계획이 검토되지만, 훈령 상황 시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이뤄진 ‘키리졸브’(KR) 한·미 연합훈련 당시에도 계엄 시행계획이 검토됐지만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으로 상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은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참 계엄과의 계엄 관련 문서를 참고해 문건을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사 요원들이 육군총장을 추천한 배경에 당시 육사 출신이었던 군 지휘부의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왜 서울 지역만 계엄 검토?

합참 계엄 시행계획은 전시 상황에 대비한 지역별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민간 동요를 막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대언론, 치안, 의무 관계 등을 규율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소요사태를 상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반면 특수단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한정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이 작성됐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군 지휘부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시위 상황에서 별도의 계엄 시행계획을 세워야 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수단은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장성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조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은 왜 첨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에서 가장 의문시되는 부분은 참고문서로 첨부된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에 있다. 합참의 계엄 시행계획은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부대배치 계획을 담고 있지 않고, 또 전국구 상황을 대비한 것인 만큼 서울 지역에 한정한 부대배치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은 수도권 인근의 육군 30사단과 9공수여단을 광화문 일대에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부대 배치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의지를 바탕에 둔 계엄 시행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수단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급 12명을 소환조사해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 경로 등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문건 작성 관여자 중 지휘부급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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