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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도 사형 구형…“딸은 용서해달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도 사형 구형…“딸은 용서해달라”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7-19 17:16
업데이트 2018-07-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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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하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하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19/뉴스1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검찰이 2심 재판에서 또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 측은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고, 이씨는 “사형은 부당하다”며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살해 이후 시신 은닉 과정에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거나 시신에 변형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교정 가능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은 정당화가 안 된다”고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 친구인 어린 여중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딸까지 끌어들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산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그런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 그건 공권력의 복수”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이씨는 “약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해하고도 마지막까지 역겨운 쓰레기가 아닌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 해서 죄송하다”며 “사형수로 반성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딸에 대해서도 1심처럼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아비가 만든 지옥과 구렁텅이에서 살게 됐다”며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부디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딸은 “피해자 부모와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나 행동을 하지 않고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와 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이혜리 기자 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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