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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

치매 노모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7-18 15:58
업데이트 2018-07-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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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씨는 2015년 10월 치매를 앓던 늙은 어머니를 폭행해 상처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검 기록과 피해자 몸에 방어흔 등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볼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어머니가 숨지기 전까지 혼자서 10년 동안 돌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노모가 넘어지면서 장롱 등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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