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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乙 입장 대변 힘든 최저임금위원회 틀부터 바꿔야”

“진짜 乙 입장 대변 힘든 최저임금위원회 틀부터 바꿔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7-16 18:12
업데이트 2018-07-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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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혁” 목소리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틀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임위가 사실상 대기업과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의견들이 묵살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공익위원들을 통해 정권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노사가 싸우는 사이 정부가 뒤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1대 최임위 위원들을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제청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부가 위촉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 노조가 양대 노총밖에 없다 보니 근로자위원 구성이 전적으로 이들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근로자위원 9자리 가운데 5자리는 한국노총, 나머지 4자리는 민주노총 몫이다. 최저임금에 생존권이 걸린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들은 2명뿐이다.

사용자위원도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 2명, 중소기업중앙회 2명, 소상공인연합회 2명, 택시운송조합 1명, 가구업계 1명, 여성경제인 1명으로 돼 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소상공인 대표는 2명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대기업 노사가 이를 두고 기 싸움을 하는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만을 충실히 이행하려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참석)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달라”는 안건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였다. 투표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노사 간 이견을 중립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공익위원들이 기권도 없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지키고자 이들이 스스로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엔 최임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자 고용노동부 장관 대신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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