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안태근·서지현 법정대면 불발하나…증인 소환장 전달 실패

안태근·서지현 법정대면 불발하나…증인 소환장 전달 실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09:11
업데이트 2018-07-16 09: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지난 5일 서 검사에 증인 소환장 보냈으나 ‘폐문부재’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16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미지 확대
법정향하는 안태근
법정향하는 안태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18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한 미투 운동 확산의 기폭제 서지현 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서 검사가 재판에 나올지 미지수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 서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통영지청에 발령 난 뒤 사직서를 낸 경과,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이달 5일 서 검사의 주소지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 전달에 실패했다.

서 검사는 지난 13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현 통영지청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인사이동 시기와 겹쳐 추가 소환장 송달도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서 검사가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공소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인 두 사람은 사건 공개 후 처음 대면하게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