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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소변 본 아이 나무랐다고 주인 폭행한 30대

노래방에서 소변 본 아이 나무랐다고 주인 폭행한 30대

입력 2018-07-07 14:09
업데이트 2018-07-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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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룸 안에서 소변 본 자신의 아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주인을 폭행하고, 노트북 등을 파손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상해 등 혐의로 A(35)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28)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노트북과 쓰레기통 등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이(3)가 소변을 마려워 하자 노래방 룸 안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이를 CCTV 화면으로 확인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A씨와 말다툼을 벌어졌고,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가 이웃 간에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항의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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