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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자 남은 배우자에 자택거주권

일본, 혼자 남은 배우자에 자택거주권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7-06 18:10
업데이트 2018-07-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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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상속제도 개편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그동안 살아 온 자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거주권’이 일본에서 신설됐다.

6일 NHK에 따르면 자택 소유권이 자녀 등에게 부여될 경우에도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해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자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날 일본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 가족 간에 유산 분할이 이뤄진 뒤에도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그동안 거주하던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민법은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경우 생전 증여와 유언으로 증여된 자택은 유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권을 확보하면 자택이 제삼자에게 매각돼도 계속 주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일정 기간 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유산의 대상이 되는 자택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권과는 별도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거주권 매각이나 양도는 불가능하다.

이 처럼 상속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된 것은 약 40년 만에 처음이다.

배우자 거주권은 매매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 평가액이 소유권보다는 낮은 금액이 된다. 급격한 고령화속에서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번 법안이 사실혼이나 동성 파트너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논란이 있었다.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은 이날 개정 민법과 관련, “고령화가 진전하는 사회경제 현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민법은 이달 중 공포돼 2년 이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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