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안에서 승객 흉기 난동 막은 시민, 경찰표창

고속버스안에서 승객 흉기 난동 막은 시민, 경찰표창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7-06 15:47
업데이트 2018-07-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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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고속버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을 현장에서 제압한 이모(23) 씨에게 경남지방경찰청장 표창과 범죄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 구호 활동을 한 유모(48·여)씨와 박모(40·여)씨에게도 경찰 감사장과 보상금을 각각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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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흉기 난동 사건 구조, 구호 활동한 시민 경찰 표창
고속버스 흉기 난동 사건 구조, 구호 활동한 시민 경찰 표창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쯤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안에서 A(22·여)씨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을 갑자기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A씨로 부터 흉기를 빼앗아 추가범행을 막았다.

유씨는 당시 고속버스 근처를 지나가다 버스 밖에 대피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휴게소까지 이송했다.

박씨는 휴게소로 이송된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지혈과 체온 유지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했다.

이씨는 “상황이 너무 급박해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저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 3자루를 갖고 있던 A씨가 5년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나 올해 초부터 약을 먹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범행이 정신 병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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