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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진 여고생 살해한 범인은 결국 ‘아버지 친구’로 결론

경찰, 강진 여고생 살해한 범인은 결국 ‘아버지 친구’로 결론

입력 2018-07-06 11:40
업데이트 2018-07-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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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한 야산에서 경찰이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해 운구하고 있다. 2018.6.24 연합뉴스
24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한 야산에서 경찰이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해 운구하고 있다. 2018.6.24 연합뉴스
전남 강진 여고생 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버지의 친구가 피의자로 전환됐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16)양 아버지 친구 김모(5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A양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A양 실종 이틀 전인 14일 이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 또 김씨의 차량, 주거지에서 발견된 낫, 전기이발기에서 A양 DNA가 발견된 것도 주요 증거로 참고했다.

또 김씨가 집에서 태운 탄화물에서 A양이 실종 당시 착용한 바지,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양이 김씨에 의해 살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A양 시신이 발견된 직후 부검을 실시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못했다.

A양은 지난 16일 아르바이트를 소개받는 목적으로 아버지 친구를 만났으나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자신의 친구에게 남긴 뒤 소식이 끊겼다. 김씨는 다음날 17일 오전 6시 17분쯤 집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실종 8일 만인 24일 오후 2시 53분쯤 매봉산 7∼8부 능선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피의자 김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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