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112조 유령주식 사고’ 과태료 1억 4400만원뿐

[경제 블로그] ‘112조 유령주식 사고’ 과태료 1억 4400만원뿐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05 23:10
업데이트 2018-07-0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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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 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12조원에 이르는 유령 주식을 만들어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치고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고 금액과 비교하면 0.000001% 수준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이 삼성증권을 봐줬다”는 볼멘소리가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1억 4400만원은 솜방망이 처벌일까요.

과태료 제재안을 만든 금융감독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에 명시된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했고, 무한정 과태료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위험관리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4가지 항목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나오는 위반 항목당 과태료 기준 금액은 3000만~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과태료를 임의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동기,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준금액의 20~1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1억 4400만원이 과태료치고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과태료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에 준 충격은 엄청난데 과태료는 굉장히 적은 측면이 있다”면서 “그동안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사소한 절차 위반이라고 생각해 제재 수위를 둘러싼 관심도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이 강한 과징금보다 단순히 법 위반을 제재하는 과태료 규모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외에 영업 정지와 같은 기관 제재, 직무 정지로 대표되는 임원 제재가 함께 부과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과태료 역시 엄연한 제재 수단 중 하나라면 위반 행위에 걸맞은 수준은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규모 유령 주식 사태 이후 금융 당국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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