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법’ 3년 한시법으로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새롭게 발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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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기무사는 헌재 선고 이후 한국사회가 치안불안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북한의 도발위협에 더해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며 군 차원의 대비를 강조했다.
기무사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과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 등 계획을 세웠다. 특히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