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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회사 내부 거래 55%… 총수 ‘배’만 불려

대기업 지주회사 내부 거래 55%… 총수 ‘배’만 불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업데이트 2018-07-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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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익구조·출자현황 발표

작년 배당보다 배당外 수익 많아
간판값·부동산 임대료 등 더 챙겨
2006~2015년 손자회사 3배↑
직접 출자 않고 총수 지배력 확장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출범한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정작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주머니만 채워 주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율이 50%를 넘고 계열사들로부터 간판값(브랜드 수수료)과 부동산임대료 등도 과도하게 챙겼다. 더욱이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보다 손자·증손회사를 늘리는 수법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문어발’ 식으로 넓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주회사 제도를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의 ‘지주회사 수익 구조 및 출자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SK, LG, GS, 한진칼, CJ, 부영, LS, 하림지주,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셀트리온홀딩스,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등 18개 그룹의 지주회사다. 이 지주회사들의 지난해 매출을 보면 배당 수익이 평균 40.8%에 그쳤다. 부영과 셀트리온은 한 푼도 없었고 한라(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 등도 20% 미만이었다.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계열사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배당금이 주요 수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배당 외 수익 비중이 43.4%로 배당 수익보다 많았다.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챙긴 탓이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55.4%에 달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평균인 14.1%의 4배 수준이다. 내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많을수록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보다 손자·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했다. 지주회사 평균 소속 회사 수는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크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자회사 수는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한 반면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주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평균 49.1%에 이른다. 자회사를 늘리려면 지주회사의 자본금을 늘려야 해서 총수 일가가 돈을 더 넣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회사를 늘리기보다 손자·증손회사를 늘리는 꼼수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주회사 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는 유지하는 대신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 편취 행위를 막을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 지주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제도 개선안을 공정거래법에 담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매출의 상당 부분이 내부거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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