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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200장에 5만원… ‘쩐의 굴레’ 속 붙였다 떼는 일용직

포스터 200장에 5만원… ‘쩐의 굴레’ 속 붙였다 떼는 일용직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7-01 23:04
업데이트 2018-07-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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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2시 40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도로와 인도 사이 펜스에 학원 광고 포스터를 빠르게 붙였다. 철제 손수레에는 돌돌 말린 포스터가 수백장 보였다. 기존 포스터 위에 자기가 가져온 포스터를 붙이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동작경찰서 앞 교통단속용 무인장비에 공무원 입시학원 광고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동작경찰서 앞 교통단속용 무인장비에 공무원 입시학원 광고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두 시간쯤 흐르자 그 여성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학원의 포스터를 가져왔다. 새로 붙일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는지 두 시간 전에 자신이 붙인 포스터 위에 새로 가져온 포스터를 덧댔다. 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 물었더니 “무조건 많이 붙여야 먹고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 아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종일 붙이면 월 60만~70만원은 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른쪽 손목 위의 불룩한 혹을 보여 줬다. 온종일 꾹꾹 눌러 포스터를 붙이느라 생긴 일종의 ‘직업병’이었다.

다시 30분 뒤 또 다른 여성이 손수레를 끌고 나타나더니 다른 학원의 포스터를 겹겹이 붙였다. 포스터의 생명은 길면 한 시간이었다.
이튿날 28일 오전 9시쯤 동작구 직원들이 인도 펜스에 붙은 포스터를 카메라로 찍고 있다. 구는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이튿날 28일 오전 9시쯤 동작구 직원들이 인도 펜스에 붙은 포스터를 카메라로 찍고 있다. 구는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지극히 소모적인 ‘노동’이지만, 일용직 ‘전단 노동자’들 사이에선 포스터 붙이는 이들이 ‘팀장’으로 불렸다. 단순히 전단을 나눠주는 이들과 달리 자리 쟁탈전, 단속 공무원과의 숨바꼭질 등에서 살아남으려면 배포와 순발력이 필요했다. ‘팀장’들은 5명 안팎의 전단 배포 노동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했다는 한 팀장은 “200장을 다 붙이면 학원에서 5만원을 준다”면서 “전단지 돌리기보다 수당이 더 세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 펜스, 인도 위 가판대 옆면, 공중전화 부스, 교통 단속용 무인장비 등 가리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무분별한 포스터 붙이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 위반이다. 버스정류장, 노선버스 안내 표지판 등에 붙이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팀장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60대의 한 팀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해 퇴근 준비를 하는 오후 4시 이후가 포스터 붙이기 ‘골든타임’”이라고 귀띔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린 지난달 29일 새벽 5시. 노량진 거리는 비에 찢긴 포스터로 온통 어지럽혀졌다. 한 환경미화원은 “학원은 밤마다 붙이고 나는 아침마다 출근해서 떼는 게 일”이라면서 “대체 누굴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환경미화원은 “포스터 없는 거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0분쯤 한 환경미화원이 노량진의 가로판매대에 붙은 포스터를 떼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0분쯤 한 환경미화원이 노량진의 가로판매대에 붙은 포스터를 떼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엄밀히 따지면 포스터 제거는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아니다. 벽에 붙은 게시물은 구청의 ‘광고물팀’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미화원들은 길바닥을 아무리 깨끗하게 쓸어도 벽에 붙은 포스터를 놔두면 비난의 화살을 받기 일쑤다. 미화원들 사이에서 학원가 기피 현상이 생기자 동작구는 ‘순환 배치 근무제’를 운용하고 있다.

붙인 자가 떼기도 하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진다. 전날 붙인 포스터가 다음날 오전까지도 살아남았다가 구청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학원에서 미리 손을 쓰는 것이다. ‘팀장’들은 전날 자신이 부착한 포스터를 오전에 떼면 일당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앞서 지난달 25일 밤 10시 가로판매대와 공중전화 박스에 학원 홍보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앞서 지난달 25일 밤 10시 가로판매대와 공중전화 박스에 학원 홍보 포스터가 빼곡히 붙어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포스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노동의 정점에는 학원이 자리 잡고 있다. ‘팀장’에게 일당을 주고 과태료를 내도 아직은 포스터 홍보 효과가 쏠쏠하기 때문에 학원들은 불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요즘에 누가 포스터를 보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원 특강을 오프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포스터다. 길을 가다가 자신이 다니는 학원에서 들을 수 없는 특강 광고를 발견하고 찾아오는 수험들이 의외로 많다. 대형 공무원 학원 관계자는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공시생들에겐 포스터가 가장 좋은 정보 창구”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동작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따라 채증을 바탕으로 10장 이하는 장당 2만 5000원, 11~20장은 3만 5000원, 21장 이상부터는 4만 5000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에는 217건에 대해 약 3억 347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과태료는 ‘소모적인 노동’으로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와 학원을 이어 주는 질긴 끈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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