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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 교통사고로 신부 잃은 남편…보험금 노린 살인극?

45년 전 교통사고로 신부 잃은 남편…보험금 노린 살인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6-29 14:58
업데이트 2018-06-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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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7일 만에 신부를 교통사고로 잃은 도니 러드. 그러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4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017.6.29  시카고 트리뷴 캡처
결혼 27일 만에 신부를 교통사고로 잃은 도니 러드. 그러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4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017.6.29
시카고 트리뷴 캡처
1973년 9월 14일,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이미 숨져 있는 아내의 머리를 안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결혼한 지 27일 만에 신부가 숨진, 비극적인 현장이었다.

그러나 45년 뒤 비극은 살인극으로 바뀌었다.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을 한 뒤 한달도 안돼 신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변호사인 도니 러드(76)는 신부 노린 쿠메타(당시 19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시카고 쿡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쿠메타를 살해할 목적으로 결혼했고, 결혼식을 올린 지 단 27일 만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45년 전 러드는 시카고 교외도시 배링턴 힐스 외곽의 한 도로에서 쿠메타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옆 차선을 빠르게 지나가던 차와 충돌했다. 러드에 따르면 그 충격으로 쿠메타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

당시 검시소 측은 쿠메타의 머리에 난 상처를 기록으로 남겼지만 따로 부검을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 직접 사인은 경추 골절로 추정했다. 세상을 떠난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묻혔다.

그러나 1991년 러드의 의뢰인이었던 50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자택에서 총격을 받고 살해된 뒤 러드가 용의선상에 오르면서 그는 경찰의 예의주시를 받게 됐다. 러드는 승소로 받은 억대의 돈을 의뢰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가 고소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쿠메타의 묘지에서 시신을 꺼내 부검을 했다. 부검 결과 쿠메타의 두개골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흔적들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러드는 쿠메타와의 결혼식 전날까지 다른 여성과 살았고, 장례식날 바로 다시 이 여성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8개월 뒤 이 여성과 결혼했다.

그 뒤 러드는 쿠메타 사망에 따른 보험금 12만 달러(약 1억 5000만원)를 타갔다.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들어 검찰은 “러드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드의 변호인단은 “러드가 쿠메타의 보험금 수혜 대상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또 쿠메타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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