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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 아닌 ‘근로조건 개선’… 소득주도성장 안착 승부수

재정 투입 아닌 ‘근로조건 개선’… 소득주도성장 안착 승부수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6-28 17:58
업데이트 2018-06-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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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 해소 운동 협약은

중기 임금, 대기업의 50~60%
임금격차 커지며 소득분배 악화


재정 지원은 한시적 정책에 그쳐
청년 취업·중기 인력난 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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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임금 격차 해소 운동 협약’은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 ‘재정 만능주의’에서 탈피해 임금 격차를 키우는 원인 제공자인 대기업에서 해법을 찾는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도의적 구속력은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맺는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은 정부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안착시킬 승부수로 간주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고용 위축 논란에 묻혔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1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면서 불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0%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9.3% 늘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최근 소득 분배 악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확대가 꼽힌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만 해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75~8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50~60%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12년 190만 1000원에서 2015년에는 253만 2000원까지 벌어졌다. 그나마 지난해 232만 5000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고임금 대기업에는 ‘쏠림 현상’이, 저임금 중소기업에는 ‘기피 현상’이 빚어져 고용시장을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 공유나 상생 협력은 기업(대기업) 대 기업(중소기업)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정부 재정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은 한시적 단기 지원책”이라면서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근로자들에게 낙수 효과가 생기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협약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수펙스, LG화학, 롯데백화점, 포스코, GS리테일 등 자산 기준 국내 7대 대기업집단의 핵심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계열사는 물론 다른 기업들로 확산되는 이른바 ‘메기 효과’도 기대된다. 앞서 지난 5월 ‘1호 협약’을 맺은 이랜드리테일은 납품단가 인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협력사 전용 대출 상생 펀드 250억원을 조성해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이익을 하청 중소기업들에 나눠주려면 결국 대기업 노조의 동의 여부도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 노동 분야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임금 인상에 들어가는 돈을 정부, 기업 그리고 노조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대기업 노조들도 이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SK이노베이션의 ‘(기본급) 1% 행복나눔기금’ 등이 노사 합의를 통해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경기가 나빠져서 경영 환경이 흔들리면 제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임금 격차가 문제 되는 것은 1차 협력업체보다는 2, 3차 협력업체다. 2, 3차 협력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업무가 같다면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임금 차이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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