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

입력 2018-06-28 08:25
업데이트 2018-06-28 08: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의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모형감옥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 서울신문 DB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의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모형감옥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 서울신문 DB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린다.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A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한다.

쟁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여부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형사재판을 하다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 역시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달라졌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이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합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