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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에 부부의 연” 굿값으로 억대 뜯어내고 남편까지 가로챈 무당

“전생에 부부의 연” 굿값으로 억대 뜯어내고 남편까지 가로챈 무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27 11:33
업데이트 2018-06-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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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커” 징역 1년 6월 선고

신년 운세를 묻는 등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부에게 여러 차례 굿을 하라며 억대의 돈을 받고 부부를 별거를 시킨 뒤 남편과 동거한 무속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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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쯤 신내림을 받고 서울 강남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조씨는 2006년 8월 남편이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찾아온 이모씨와 김모씨 부부에게 굿을 권유하며 이들을 알게 됐다. 이들 부부는 조씨를 영험하고 능력 있는 무당으로 믿고 따르면서 정기적으로 길흉화복을 묻고 굿을 의뢰했다.

자신을 따르는 부부에게 조씨는 2013년 12월부터 “굿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무당이 될 수 있다”, “당신들이 급사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굿을 하도록 거듭 권유했고, 2016년까지 남편 이씨에게 1억 3155만원, 부인 김씨에게 5775만원을 받아내 총 1억 8930만원을 굿값으로 받았다.

이씨에게는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다”, “천운 굿을 받은 아들의 앞길을 터줘야 한다”고 속였고, 김씨에겐 “외가 조상들이 자꾸 아들을 무당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내 수양자가 돼야 무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돈을 받아냈다.

조씨는 또 2015년에는 “두 부부가 같이 살면 김씨가 죽을 수 있어 떨어져 살아야 한다”며 이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이나 중국 상해에 머물도록 했다가 2015년 12월부터는 “나와 전생에 부부의 연이 있으니 같이 살아야 한다”며 이씨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도록 했다.

조씨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신의 계시를 빙자해 부부 관계를 깨뜨리려 하자 부부는 그제서야 피고인에게 속아온 것을 깨닫고 2016년 8월 김씨가 조씨의 집에서 이씨를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조씨는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년간 우리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고 유서를 쓰고 아기와 함께 죽겠다”, “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 “부인이 일하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다 알리겠다”며 14차례 문자를 보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전통적인 무속신앙에 따른 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요구로 재산관계 정리에 관한 각서를 쓴 뒤 자해를 한 점,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유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가 신년 굿을 하라며 이씨에게 1500만원을 받고, “당신 가족을 살리러 다니느라 다른 일을 못하고 있으니 생활비를 줘야 한다”며 받아낸 생활비 1000만원에 대한 사기 혐의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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