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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7월말까지 추가 접수

소비자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7월말까지 추가 접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6-26 16:36
업데이트 2018-06-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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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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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본사에 가득 찬 매트리스
대진침대 본사에 가득 찬 매트리스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11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되고 있다. 한편 우체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 ‘라돈 침대’ 논란이 빚어진 대침침대 매트리스를 회수 작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6.11 연합뉴스
소비자원은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까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2996명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27종을 샀거나 사용한 소비자는 매트리스에 모델명이 찍혀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이미 매트리스를 수거해 갔다면 대진침대에서 주고 간 인수증을 내면 된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불과 위자료, 치료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에 이번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통보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늦어도 오는 9월 안에는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결과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권고·조정만 할 수 있고 법원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서 환불 및 손해배상을 권고해도 대진침대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진침대가 소비자원의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그래도 소비자 피해 사실을 꼼꼼히 조사하고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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