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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1만6천개 댓글에 148만회 부정클릭…“혐의 인정”

드루킹 일당, 1만6천개 댓글에 148만회 부정클릭…“혐의 인정”

입력 2018-06-20 11:43
업데이트 2018-06-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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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결 두고 검찰-변호인 또 신경전…재판부 “2주 후 결심 원칙”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세 번째 공판에서도 재판을 빨리 종결해달라며 검찰 측과 입씨름을 벌였다.

김씨를 변호하는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한 만큼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여전히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검찰은 김씨와 ‘서유기’ 박모(30)씨, 우모·양모씨 등 공범들이 기존에 기소된 내용 외에도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새로 밝혀내고 지난 18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천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천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48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1월 17일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천813회의 ‘공감’을 집중 클릭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 변호사와 김씨 등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최근 재판부에 거듭 반성문을 제출한 김씨 등은 반성문 내용 중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매크로를 사용하던 당시에는 네이버 약관에 매크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기소된 범행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지속해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마 변호사는 “(수사 중인 건은)특검에 넘겨서 기소하면 될 것”이라며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검이 본격 수사에 돌입한 이후에도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특검 수사는 정치권과 연결된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에도 맞게 판단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과 연결돼 계속 언론에 나오다 보면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 형평성 있게 선고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이나 여론에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고자 빨리 종료하자고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7월 4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그때까지 검찰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이날 원칙적으로 결심(結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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