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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부작용 커 신중해야” vs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규명”

“檢수사 부작용 커 신중해야” vs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규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업데이트 2018-06-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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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김종민·오지원 변호사 배틀 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해법 놓고 이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둘러싸고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법원 내부에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법원장 차원의 수사 의뢰나 형사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국민 여론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을 수렴해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구조차 의견이 다를 정도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종민 변호사와 오지원 변호사가 10일 서울신문에서 토론을 벌였다. 두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선 생각이 달랐다.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재판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제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에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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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토론회에서 “수사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오지원 변호사의 강제 수사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2015년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퇴직▲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토론회에서 “수사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오지원 변호사의 강제 수사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2015년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퇴직▲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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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법률사무소 나란 변호사가 10일 서울신문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히려면 검찰의 강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나란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2011년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퇴직▲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지원점검과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오지원 법률사무소 나란 변호사가 10일 서울신문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히려면 검찰의 강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나란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2011년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퇴직▲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지원점검과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가.

오지원 변호사(이하 오 변호사)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미 검찰에 고발 사건이 접수됐고 수사를 위해 대법원장의 고발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검찰 입장에서 조심스럽다는 점은 이해한다.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고 인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판사 시절 배석판사라고 해도 부장판사가 재판의 방향성을 정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록을 보지도 않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재판 관련 별개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판에 영향을 실제로 미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대법원 연구관에게 전달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전달 여부는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가 없다면 밝혀내기 어렵다.

김종민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 수사에 신중해야 한다. 검찰에 수많은 고발장이 들어오지만 다 수사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등에 의해 이미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대법원장의 고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고, 최고 법률전문가로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은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매우 크다. 특별조사단 문건에서 밝혀진 판사 사찰이나 재판 거래 의혹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 수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 법관, 재판 독립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수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강제 수사를 벌이면 행정처 컴퓨터, 판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기본이고 대법관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범죄 혐의가 명백하냐는 의문이 있다.

오 변호사 사법시스템을 수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특조단은 인사 불이익도 없고 재판 거래도 없다고 했지만 의심할 만한 문건들이 수두룩하다.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 재판 당시 행정처 심의관이 재판장, 주심판사와 직접 연락해서 작성한 문건도 있다. 사법 불신이 증폭된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참지 않을 것 같다. 사법부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김 변호사 검찰이 수사하게 됐을 때 행정처나 대법관 PC에서 필요한 자료만 갖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 문건은 다 삭제했을 텐데 복구하면 관련 없는 자료도 보게 된다. 사법부에 관한 모든 비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 점을 염려하는 것이다. 검찰이 판사, 행정처, 대법원에 대해 언제든지 압수수색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다.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유사한 고소, 고발 사건이 있으면 어떤 사건은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고소할 것이다. 검찰 수사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판사가 영장을 불허할 경우 재판에서 무죄가 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

김 변호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위법 행위가 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직권남용에 대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수범은 처벌이 안 된다는 의미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대법관들에게 행사했는지 여부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두 번째는 박병대 전 행정처 처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권한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는 행정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종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

오 변호사 특조단 보고서를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조치 관련 내용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 판례는 직권남용 행위의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초점이지만 최근 판례는 보고서만 작성했어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박 전 처장과 임 전 차장 모두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은 법관 탄핵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 눈여겨봐야 할 점은 특조단이 인사모 와해 조치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이다. 모든 문건을 다 본 특조단이 이런 결론을 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법관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에 무죄가 나온다면 회복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의 피해를 초래한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행정처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오 변호사 김 대법원장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혀야 한다. 판사 사찰도 문제지만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 당사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최소한 판결 선고 전에 문건이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통상임금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은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에서 특검과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 특검 수사 이후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뒤 재판 당사자들이 재심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의혹이 큰 상태에서 수사 말고 어떤 방법을 쓸 수 있겠나. 정책 개선 한다고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그러려면 아프지만 과감한 청산이 있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용기를 내면 좋겠다.

김 변호사 대법원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문제가 됐던 행정처 판사들은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차라리 국회 청문회가 낫겠다는 생각도 있다. 국정조사는 실효성도 없고 정치적이라 반대다. 양 전 대법원장도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오 변호사 판사들이 행정처에 들어가면 안 된다. 판사들이 행정처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예측해서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 기획조정실은 말 그대로 사법행정을 하는 곳인데 재판을 통해 청와대에 협조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김 변호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최고사법평의회라는 헌법기구를 만들어 판사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프랑스 판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전보되지 않는다. 판사의 무한 자유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 시민이 판사 징계 관련 사법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 대통령, 법관회의 등에서 선출·지명하는 사법평의회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행정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도 행정처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인사권 문제 외에도 등기, 공탁 등의 업무를 행정처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처럼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적 기구가 마련돼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범위를 논의하는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정리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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