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여 사업장 운영 고액체납자 등 5명 검찰 고발

경기도, 대여 사업장 운영 고액체납자 등 5명 검찰 고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5-31 16:18
업데이트 2018-05-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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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두 경기도 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체납자 B씨 사례.경기도 제공
체납자 B씨 사례.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명의를 빌린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 준 2명 등 모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자 A씨는 3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몰고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세금 체납자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B씨의 체납 세금은 7000만원에 달한다.

체납자 C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C씨의 체납세금은 1억1000만원에 이른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해 형사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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