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재혼 20여일만에 남편 살해 50대여성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

황혼재혼 20여일만에 남편 살해 50대여성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5-28 17:06
업데이트 2018-05-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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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서 발생한 70대 남성 살인사건은 황혼 재혼 20여일만에 부부간에 발생한 비극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부인 A(56)씨로부터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루 전날 충남 논산에서 검거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B(7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월 초 B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배우자 구인광고를 통해 만난 뒤 지난달 하순쯤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가 인격적으로 A씨를 무시했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까지 하면서 다툼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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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70대 남성 살인사건 현장.
지난 17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70대 남성 살인사건 현장.
범행 당일에도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A씨가 집에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끔찍한 살인사건이 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몸에서 흉기로 33차례 베이거나 찔린 상처가 나왔다. 잔혹하게 살해된 B씨는 3일 후인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쯤 집으로 찾아온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로 증평을 거쳐 괴산으로 이동한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한 마을에 차량을 벌이고 도주행각을 어어갔다. 하루에 20㎞ 가까이 걷기도 했다. A씨는 집에 휴대전화도 놓고 갔다. 차에서 잠을 자고 목욕탕을 이용할 때는 현금만 사용했다. 음성과 청주, 대전, 계룡을 거쳐 지난 21일 논산에 도착한 A씨는 생계비가 떨어지자 체포 직전까지 식당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휴대폰과 차량도 없이 도주해 폐쇄회로(CC)TV 1000여대를 분석했다”며 “살인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해된 B씨는 국가유공자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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