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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보석 석방

이재만·안봉근 보석 석방

입력 2018-05-19 01:30
업데이트 2018-05-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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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일만에… 문고리 3인방 모두 풀려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 안 전 비서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뒤이어 나온 이 전 비서관은 “다음에 뵙겠다”는 말만 남겼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은 모두 풀려났다.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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