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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속되는 징계성 해고... 당사자들 불복성 소송 가능성도

MBC 계속되는 징계성 해고... 당사자들 불복성 소송 가능성도

입력 2018-05-18 19:01
업데이트 2018-05-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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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또 한 번 대규모 중징계를 단행했다.
서울 마포구 MBC 본사 1층 출입구의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마포구 MBC 본사 1층 출입구의 모습.
서울신문 DB
MBC는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하고,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은 정직 및 감봉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최대현 아나운서는 2002년 입사했으며 지난해 장기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진행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 문구가 쓰인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고, 사측 입장과 같은 제3노조의 위원장을 맡아 왔다. 권지호 기자는 장기파업 때 논란이 된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MBC는 최승호 사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과거 정리’를 위한 인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해고했다.

거의 매일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 결정이 번복될 여지가 있어 한동안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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