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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딜레마’에 빠진 경찰

‘김경수 딜레마’에 빠진 경찰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17 22:42
업데이트 2018-05-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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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 땐 “지방선거 개입” 우려… 소환 안하면 “봐주기 수사” 비난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인사 청탁’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김 전 의원이 6·13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소환 시한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4일 전까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김 전 의원의 재소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23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 11월 김 전 의원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사실과 드루킹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편의를 얻으려고 500만원을 줬다는 사실,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1차 조사에선 이런 의혹에 대해 캐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다는 점을 내세워 김 전 의원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에 앉혀 달라고 청탁했고 청와대까지 전달됐지만, 청탁은 성사되지 못했다. 경찰이 김 전 의원을 재소환한다면 23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이 24일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공식 등록을 하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에 따라 소환 조사하기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환 조사를 미루는 것도 경찰에겐 부담이다. 정권 실세인 김 전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다. 만약 김 전 의원이 경남지사에 당선되면 현직 도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 다음 기사 3000여건, 네이트 기사 100여건에 ‘댓글 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네이버 기사 9만건과 더하면 총 9만 3100여건으로, 댓글 조작 규모가 ‘기사 10만건’에 육박한 셈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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