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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3년형 확정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3년형 확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15 22:20
업데이트 2018-05-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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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김경숙도 2년형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전모를 드러내는 ‘나비효과’를 일으킨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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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15일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승마를 배우는 딸을 2015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로 입학시키려고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화여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앞서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교사를 찾아가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최 전 총장과 함께 징역 2년이 선고된 김 전 학장은 국회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1, 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래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교정당국은 국정농단 본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씨를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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