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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갑질’ 교수 징계 재심의…“수위 가볍다” 지적 수용

서울대, ‘갑질’ 교수 징계 재심의…“수위 가볍다” 지적 수용

입력 2018-05-15 14:11
업데이트 2018-05-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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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총장, 정직 3개월 처분 가볍다며 재심의 요청

서울대가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이유로 총장으로부터 한차례 징계가 거부된 ‘갑질’ 교수에 대해 15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15일) 오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회학과 H 교수와 관련해 추후 징계위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재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H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아울러 대학원생 인건비를 뺏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1천500만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도 받았다.

지난 1일 서울대는 징계위를 열어 H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징계가 경미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성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징계 수준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H 교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지난달 24일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사회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H 교수 인권폭력 사건 대응 학생연대’는 H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3월 22일부터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는 신재용 총학생회장이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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