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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사건 논란에 경찰 “성차별 없다…대상 특정돼 신속수사”

홍대 사건 논란에 경찰 “성차별 없다…대상 특정돼 신속수사”

입력 2018-05-14 12:40
업데이트 2018-05-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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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성차별 논란으로 번지자 경찰이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 성별이나 사안의 성격 등에 따라 수사 차별이나 불공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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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사건 논란 몰카 유출 女 모델
홍대 사건 논란 몰카 유출 女 모델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8.5.12
뉴스1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홍익대 사건은 수사 장소와 대상이 특정돼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주민 청장은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수사 대상이) 특정됐다”면서 “용의자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 쓴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성 모델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동료 남성 모델을 몰래 촬영한 뒤 사진을 조롱글과 함께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남성이라 경찰이 빨리 수사했다’, ‘페미니스트들 보란 식으로 보복수사했다’는 등 편파 수사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피의자 암모(25·여)씨가 긴급체포된 지난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라는 이름의 카페가 생겼고, 회원 수 2만명을 돌파했다.

이 카페 회원들은 오는 19일 여성들만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낮 12시 10분 기준 30만 71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요건을 충족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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