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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의 교통사고’ 의인에 선처…현대차, 수리비 지원(영상)

‘인천 고의 교통사고’ 의인에 선처…현대차, 수리비 지원(영상)

입력 2018-05-14 12:07
업데이트 2018-05-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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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의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의식잃은 운전자 고의사고로 구출한 의인
의식잃은 운전자 고의사고로 구출한 의인 연합뉴스 영상 캡처
13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 전방 3㎞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도 정지하지 않고 분리대를 계속 긁으며 약 200~300m를 전진했다.

당시 코란도 운전자 A씨가 속도를 늦추거나 차량을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옆을 지나던 차량들은 잇따라 경찰에 이 상황을 신고했다.

이때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영탁씨가 코란도 운전자 A씨가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차량 속도를 높여 계속 분리대를 긁으며 가고 있던 코란도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코란도를 가로막아 멈춘 것이다.

코란도 승용차가 멈춘 뒤 한영탁씨는 차에서 내려 A씨를 차 밖으로 빼내 구조했다.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전날 과로로 인해 몸 상태가 악화돼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 중이다.

한영탁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도 잡지 못한 채 의식을 잃은 상황이어서 더 큰 사고가 나진 않을까 우려됐다”면서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A씨를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영탁씨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말했다. 또 “사고를 낸 경위 등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12에 사고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미한 사고는 보험사끼리 보험금 지급 비율 등을 합의하고 경찰은 내사 종결한다. 이번 경우는 보험사끼리 합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구조를 하려고 일부러 낸 사고여서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영탁씨는 차 피해에 대해서 “뒤쪽 범퍼가 약간 찌그러지고, 비상 깜빡이 등이 깨져 보험사에 서고 접수를 해둔 상황”이라면서 “설사 내 과실이 인정돼 보험금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내 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이라면서 “13일 오전에 코란도 차량 운전자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영탁씨의 차량 피해는 도움을 받은 뒤차 코란도 운전자 측 보험사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3일 한영탁씨의 의로운 행동이 알려진 뒤 한영탁씨 차량인 투스카니를 생산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좋은 일을 하다가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고 회사 차원에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당사자와 연락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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