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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1심 유죄 판결은 엘리엇 유리… 이재용 무죄는 한국정부 유리

문형표 1심 유죄 판결은 엘리엇 유리… 이재용 무죄는 한국정부 유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5-11 18:10
업데이트 2018-05-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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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엘리엇 국제분쟁 시나리오

엘리엇 “권력형 부패 인한 합병 피해”
재판 결과 지렛대 삼아 손해배상 요구
정부, ISD 중재 대상 부합하는지 검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적폐 청산 수사·재판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 정부에 6700억 달러(약 7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같은 정부 안에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권력형 비리를 입증해 내야 하고, 법무부는 배상 책임을 질 만큼 당시 합병에 미국계 투자자 배제 의도가 불법성이 짙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서다. 검찰과 정부가 각각 국익 추구를 위해 상반된 논거를 채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단 얘기다.

법무부가 11일 공개한 중재의향서에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실명을 적었다. 이들의 권력형 부패 범죄 때문에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려 합병에 반대하던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은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엘리엇은 또 “합병은 한 한국인 투자자 집단에 특혜를 주고 엘리엇과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겐 피해를 주고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병을 삼성 그룹 3세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그 수혜자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지목한 검찰·특검의 논리를 떠올리면, 엘리엇이 지목한 ‘한 한국인 투자자 집단’은 삼성 총수 일가로 유추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엘리엇 간 국제분쟁이 진행된다면 검찰·특검의 기소를 수용해 유죄 선고를 한 재판 결과는 엘리엇이, 검찰·특검 기소를 기각한 재판 결과는 우리 정부 측에 유리하게 동원될 여지가 생긴다. 지금까지 나온 하급심을 보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을 합병에 찬성하게 한 혐의로 유죄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삼성 승계를 부정청탁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등의 유죄 판결은 엘리엇에, 이 부회장 등의 무죄 부분은 우리 정부에 유리한 근거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 사법부 판단을 투자자·국가 소송(ISD) 청구 근거로 쓰는 것은 엘리엇의 일방 주장에 불과할 뿐 ‘정부 정책 변화로 손해를 입을 때’라고 규정한 ISD 중재 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대응책 모색에 나선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엘리엇 주장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 제소 대상이 되는지 관할권 문제 등을 검토하고 엘리엇의 배상액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엘리엇과의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엘리엇은 의향서 접수 90일 뒤인 7월 11일 이후 ICIS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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