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고지 우편발송 논란
“대책도 없이 불안감만 조성”e알림과 중복… 年57억 소요
일각선 “신상공개 확대해야”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제도는 주변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고지 명령 대상자는 현재 4524명에 이른다. 형벌에 준하는 보안 처분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우편을 통한 신상 알림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이 주소지를 변경하면 최대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 사는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와 교육 기관에 이들의 이름과 사진, 성범죄 이력 등이 담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관련 예산은 연 5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찰, 단속하면 될 일을 요란하게 알리면서 공포심만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알려줬으니 정부의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자녀 보호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 김모(42)씨는 “성범죄자가 주변에 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인 것은 잘 알겠으나 생활하는 데 불안감만 더 커진 것 같다”면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난감하고, 누구인지 안다고 해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 전과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과자의 가족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주민들의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성범죄자 고지의 효과에 대해 학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과자의 자유를 제한하면 당장 인권침해 논란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경찰이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책도 결국 예산과 인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행 제도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은 공개해야겠고 인권도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 편지 봉투 속에 꽁꽁 숨겨서 소극적으로 알려주고 스스로 알아서 경계하라는 식이 돼 버리면서 결국 죽도 밥도 아닌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은 아예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집 앞에 푯말을 세우고 차에도 표시를 하는데, 국내도 보다 적극적인 고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5-0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