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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든 대한항공 직원들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

촛불 든 대한항공 직원들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04 22:40
업데이트 2018-05-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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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직원·시민 500여명 집회 참여
사측 불이익 우려에 가면·마스크 써


‘물벼락’ 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않아
檢 “폭행죄 안 돼”… 조현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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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일가 OUT” 시민들도 가세
“조씨 일가 OUT” 시민들도 가세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광화문 촛불집회’를 열고 “조양호 아웃(OUT)”을 외치고 있다. 이번 집회는 갑질 논란 이후 만들어진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주최했다. 당초 경찰 신고 인원은 100명이었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집회 참가자는 5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이 ‘물컵 투척’ 의혹이 제기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4일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신영식)는 이날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가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근절과 경영 퇴진 촉구를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맡았다. 이들은 ‘조씨 일가 OUT’, ‘대한항공 갑질 근절’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물러나라 조씨 일가. 지켜내자 대한항공”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대한항공 직원뿐만 아니라 진에어를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까지 가세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회사 측이 투입한 요원에게 색출 당하지 않으려고 ‘가이 포크스’(벤데타) 가면이나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쓰고 나왔다. 오후 7시쯤 ‘가면·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7시 30분쯤에는 350명까지 늘어났다. 가면을 쓰지 않은 일반시민까지 포함해 500여명이 운집했다. 집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일주일 내에 2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 사무장이 “회사가 채증할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참가자들은 노래 ‘아침이슬’을 합창하며 해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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