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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막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재난 피해액 최대 3배 물어내야

비상구 막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재난 피해액 최대 3배 물어내야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5-03 22:58
업데이트 2018-05-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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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시 7대 관행 ‘철퇴’

불법 주정차 범칙금 8만원
모든 스쿨존에 CCTV 설치
앞으로 건물 비상구를 잠가 두거나 그 앞에 물건을 쌓아 둔 채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금액의 3배 정도를 물어내야 한다. 피난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해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3일 발표했다. 류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를 계기로 사람의 생명·안전과 직결됐다는 걸 알면서도 비상구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에는 징벌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월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이후 다른 부처와 협의해 도입 시기와 구체적 배상 범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안전무시 관행은 총 7개다.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및 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법·제도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안전 분야 최초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피해액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다. 모든 안전 분야에 곧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은 건물 주변 불법 주정차 때문이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이 외에도 과속운전을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낮춘다.

안전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정부가 가장 앞세운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폐쇄회로(CC)TV 설치’다.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고자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6083곳)에 CCTV를 설치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450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방침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린이 안전의자(카시트)를 무상 보급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일상에 스며든 안전무시 관행을 신고하는 ‘안전보안관’도 지자체별로 꾸린다.

교육부·고용부와 협업해 앞으로는 학교·직장에서 안전교육을 할 때도 이런 관행을 근절하자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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