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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출국정지… “직원에 매실음료 뿌려” 진술 확보

조현민 출국정지… “직원에 매실음료 뿌려” 진술 확보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4-17 22:22
업데이트 2018-04-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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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환… 정식 수사 착수

직원에 컵 던졌다면 특수 폭행
피해자 1명 “처벌 원하지 않아”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조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까지 7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조 전무가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 광고팀장에게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면서 “현재는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 전무는 물이 든 컵을 바닥에 던진 것은 인정하지만, 얼굴을 향해 음료를 뿌린 적은 없다고 줄곧 부인해 왔다.

일반적으로 수사당국이 수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신청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잠정적 의미의 ‘출국정지’를 신청한다.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이름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알려졌다.

조 전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조 전무가 던진 유리컵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사람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조 전무가 바닥을 비롯해 다른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거나,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처럼 회의 참석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 다치게 할 의도로 위협을 가했다면 폭행죄에 해당된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특수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조 전무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무 측은 이와 관련해 “소환에 응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낼 당시의 관련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항공사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진에어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며 “2016년 9월부터 항공사의 보고 의무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진에어 등기임원이라면 면허 취소 사유지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면서 “3개 기관에 추가로 법리 검토를 요청해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데 대한 위법성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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