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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기소…검찰, 채용 청탁리스크 수사 속도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기소…검찰, 채용 청탁리스크 수사 속도

입력 2018-04-17 17:23
업데이트 2018-04-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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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행장 위법지시 여부 수사, 소환 검토…“컴퓨터 교체 등 추가 증거인멸 정황”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사부장을 맡은 2016∼2017년 채용비리 10여건에 연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채용비리 관련 ‘청탁리스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탁자와 은행 임직원을 잇달아 불러 리스트에 적힌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달 말 사퇴한 박인규(64) 전 행장이 직접 연루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정인 채용과 관련해 위법지시가 있었는지가 수사 핵심이다.

대구지검은 주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전 행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A 부장을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은행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 외에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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